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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기관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 유지 중 - 전공의 미복귀시 수련 규정 적용 등 제시
  • 기사등록 2024-03-21 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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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다.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만 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이며,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다. 


이외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 전공의 임용등록 안하면, 1년 지연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며 미복귀시의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복지부 “응급의료 지원 더욱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회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간·휴일 없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하여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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