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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분산 지원, 정책지원금 제공, 파견 공보의·군의관 법적 보호 강화 등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 기사등록 2024-03-15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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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3.11~3.15)는 첫째주(3.4~3.8) 대비 약 3.9%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 운영 중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며,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4~3.8) 대비 6.6%,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자원 총동원 중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다.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도 안내했다.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 ‘진료협력병원’ 지정 등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신규채용시 지원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책지원금 제공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15일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 등 

복지부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법적 보호 강화 등 

▲숙박비, 일비·식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인력…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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