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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등 116개소 수사 의뢰·고발 - 67개소 행정처분 의뢰 조치
  • 기사등록 2024-02-16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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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116개소 수사 의뢰, 67개소 행정처분 의뢰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의뢰, 고발, 행정처분이 동시에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절반이상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서울 지역이 최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병원(12%), 동물병원(1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주제 및 적발·조치 통계,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적발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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