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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월 1일부터 필수약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약가 인상,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 기사등록 2024-01-25 0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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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2월 1일부터 만성 변비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특정 농산물(사탕수수)에서 채취·가공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 한정(쿼터 분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024.2.~2025.1.)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원가보전 필요시 신속한 약가 인상 조치 추진 

복지부는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약가 인상 조치를 추진해 왔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2023년도에는 총 30개 품목의 약가 인상 및 44개 품목의 퇴장방지 의약품 원가보전을 실시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연간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單眼) 약 3.26억 원, 양쪽 눈(양안, 兩眼) 약 6.52억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연간 약 18만 원까지 절감

만성 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혈당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인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국내 당뇨환자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함]인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본인 부담 30% 적용 시)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연간 최대 1,050만 원 절감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다제내성균 항생제…약 74만 원 절감 

다제내성균 항생제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동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 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본인 부담금 30% 적용 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상한금액 인상조정(약가인상) 목록 (30품목)▲2023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목록 (44품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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