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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명 중 8명 이상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 참여”…복지부 “절대 용인 불가” - 대전협 설문 조사 결과 발표…전공의-의대생 연대 관심 집중
  • 기사등록 2024-01-23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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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공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대 정원 증원시 단체행동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의대 정원 증원 반대행동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전협 설문조사결과 86% “단체행동 참가 의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체 전공의 약 1만 5,000명 중 55개 수련병원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12월 30일 정기대의원총회 이후부터 1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6%가 의대 정원 증원시 단체행동 참가 의사를 밝혔다.


소위 빅5 중 2곳이 80% 이상, 서울사립대학병원 4곳은 84%~94%, 비수도권 사립 대학병원은 90% 이상 참여 의사를 보였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각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본 회에 전달한 것이며 본 회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본 회에서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박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회장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지표들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의대협 비대위와 공식적인 비상 대책 회의를 가지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불법 행위시 엄정 집행” 

보건복지부는 23일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단체행동에 국민 협박 행위”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발표 의도에 대한 의문, ▲단체행동 86% 참가 결정이 전체 전공의의 입장인지에 대한 의문,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다. 대전협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지 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 제시…조건부 의사인력 확충 공감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구성하여 운영중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종합적 고려 필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 촉구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등 요구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해야 한다. 


그 외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련·교육 체계 개선 요구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요구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병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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