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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간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 규제심판부, 거래횟수와 금액 제한 등 합리적 제안 주문
  • 기사등록 2024-01-16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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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가 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 약 6조 2천억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이며,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000억원이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이다.


▲현행 영업 신고 없는 개인간 재판매 금지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글로벌 기준에 안 맞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그림자 규제로 해석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판매 비중 68% 차지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인터넷몰 67.9% △대형할인점 5.7% △방문판매 3.6% 등)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해외 주요국…개인간 재판매 허용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표)해외 사례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기여 기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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