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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300건 적발‧행정처분 등 요청 -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불법행위 점검 강화
  • 기사등록 2023-10-19 2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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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광고 75.7%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표시‧광고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했다.


◆사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 광고 적발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도 적발했다.


실제 비타민‧무기질 보충용제품에 “○○○에는 단백질의 약 5배 정도가 들어가 있으며 80%가 면역물질(면역글로불린)로 이루어져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 영양”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광고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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