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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제4기 대비 변경된 주요 기준은? -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필수 등
  • 기사등록 2023-06-20 2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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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계획을 6월 30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제4기(2021년~2023년)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증진료 기능 강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표)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관련 주요내용

◆ 중증치료 기반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유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를 신설했다.

(표)의료자원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내용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예비평가(4개 지표)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12월 말 선정·발표 예정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오는 12월 말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6월 20일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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