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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배포…최근 개선 사항 반영 - 유통·사용 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 규정 개정 등
  • 기사등록 2023-05-05 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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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표)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최근 변경사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유통‧사용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와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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