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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주요 개정 내용은? - 단백질 제조방법 확대 등
  • 기사등록 2023-04-13 2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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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다. 


현재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거나, 단백질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 등으로 제조에서 ‘제조방법’을 삭제한다.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에 신설(2024.1월 시행)한 지방산(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식약처 고시, 제2022-69호, ‘22.9월, ’24.1월 시행)]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화[(현행)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 (개정) 상황버섯(Sanghuangporus sanghuang)]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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