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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주) 시빈코정 등 급여 적정성 확인 -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기사등록 2023-03-06 23:18:53
  • 수정 2023-03-06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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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주)[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아브로시티닙)], ▲(주)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주), 대웅바이오(주)[엔블로정0.3밀리그램(이나보글리플로진) 등 3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한국노바티스(주)[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은 비급여로 평가됐다.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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