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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 반영
  • 기사등록 2023-01-10 0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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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32만 3,180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즉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관련 예산 22.5조 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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