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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확대
  • 기사등록 2020-01-10 2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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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률안별 내용 및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즉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기초연금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농어업인 36만 명에 중단없이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2019.9월 기준)]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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