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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다케다제약㈜ 희귀의약품‘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 허가 -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 기회 확대
  • 기사등록 2022-12-30 2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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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2월 27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허가했다.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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