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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기재 - 식약처‧공정위, 소비자단체‧주류 업계와 업무 협약 추진
  • 기사등록 2022-09-07 2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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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9월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이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0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오상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연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앞으로 주류 열량 표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주류협회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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