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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아 뇌전증 환자, 치료약 휴대하고 출입국 가능 등
  • 기사등록 2022-07-14 2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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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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