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월 10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발령·시행…평가지표 개선 - 재가급여의 방역관리 관련 평가지표 신설 및 평가실시 예외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2-06-10 06:44:53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금)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관리 강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적절한 조치 여부 등 확인)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소독지침 및 매뉴얼 비치, 소독제 관리 여부 확인)’ 지표를 신설했다.

현행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관련해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에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신설[(감염관리 활동) 수급자 생활환경 일상 소독(매일) 실시 여부의 종사자 면담 신설, (위생적 급여제공) 직원의 위생적 급여제공 여부의 수급자 면담 신설]하고, 감염관리를 강화(자체소독 또는 전문소독 인정 → 전문소독 업체만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평가실시 예외 규정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고시 제7조에 의거 연간 평가계획 수립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및 제7조(평가위원회)에 따른 현행 정기평가의 3년 실시주기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변경, 연장 등 예외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인권보호 반영…‘노인인권보호’ 지표 신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지표를 신설하고,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했다. 

지난 4월 13일 인권위에서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인권보호 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에 ‘노인인권보호’ 지표(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예방 교육 실시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인)를 신설했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 관심도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04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