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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법 행위 조사 착수…메디톡스 vs. 휴젤 - “휴젤 불법 행위 낱낱이 드러날 것”vs. “메디톡스 허위 주장”
  • 기사등록 2022-05-04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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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와 휴젤㈜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악의적 기술 탈취 바로 잡는 계기 만들 것”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휴젤 “ITC 조사 통해 메디톡스 허위 주장 ‘명명백백’ 밝혀질 것”

반면 휴젤㈜은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일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지난 2001년 기업 설립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과 국내 출시, 현재 전 세계 약 30개 국가에 진출하기까지 ‘품질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도 경영’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휴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의혹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고, 근거 없는 거짓 주장에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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