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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 점검결과…위반업체 3곳 적발‧조치 - 부적합 1개 제품 회수 등
  • 기사등록 2022-04-16 0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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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검사항목 : (살균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한 제품(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액란제품 제조업체 47개소 모두 포함)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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