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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RAT) 두고 논란 이어져…대한한의사협회 VS. 대한의사협회 - “객관적 근거는 없다” VS.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 기사등록 2022-03-26 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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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RAT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계에서는 불법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의협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국민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직 양의사만이 RAT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이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 환자란 ~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는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의협은 “이처럼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 “양의계는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당연히 객관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면허제도는 양의사들에게 주어진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양의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오직 국민건강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철저히 준수해야”

이에 대해 의협은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의협은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며, “의사 면허제도는 불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1858년 영국에서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 즉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그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며,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참여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함에도 참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2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법적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4월에 판결된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가 무면허의료행위 판결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명분 없는 한의사의 명백한 불법 행위 시도에 대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24일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로 전국에 9,686개소가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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