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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앤코코리아, 블루밍’ 고발 조치 예정…의료기기판매업 미신고 -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판매업자 적발
  • 기사등록 2022-02-17 2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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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치앤코코리아, 블루밍’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 만원)를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업체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3.)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에 해당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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