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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마른김 등 다소비 수산물 727건 검사…총 13건 회수‧폐기, 고발 조치 - 식약처-지자체 합동 수거‧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22-04-09 0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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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유통수산물 727건 대상 검사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생식용 굴의 기준‧규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식중독 발생 우려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마른김 6건…사카린나트륨 검출 

이번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다.

또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5년간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55건 적발

식약처는 지난 5년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3,10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5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 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검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부적합 항목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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