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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45%…교육시설 등에 근무하다 적발 -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 시스템 강화시켜야”
  • 기사등록 2021-10-05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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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관련 시설에서 학대를 막기위해 도입된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위반해 해임조치가 된 경우가 83건이고, 이중 45%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제한에 적발되 해임된 것은 총 83건이고, 이중 37건(45.8%)이 교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과 게임시설 등의 문화시설에 적발된 건수는 19건으로 22.9%였고, 의료기관은 14건(16.9%),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8건(9.6%), 경비업체나 공공주택 경비 등 경비시설은 4건(4.8%) 순이었다.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도 과태료 처분자는 유일하게 의료기관 4건이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해임 또는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기간 아동시설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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