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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1일부터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호주산 식육’에 첫 적용 - 향후 칠레 등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 국가 지속 확대
  • 기사등록 2021-08-28 0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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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9월 1일부터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약 25만 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약 23만 톤(91%)을 차지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약 1만 5,000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주에 이어 오는 8월 31일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과 ‘식약처-칠레 농업부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또 호주산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축산물 수입 상위 15개 국가(중량 기준)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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