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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설치’ 논란 또 확대…정치권 이견, 의료계 반발 확산 - 의협, 대표적 5대 문제점 제시…대전협, 새로운 대안 제시 등
  • 기사등록 2021-06-19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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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설치와 관련된 논란이 또 다시 확대되고 있다.
수년 전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꾸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됐고, 최근에는 이 문제에 많은 정치인들이 언급을 하면서 전 국민적인 이슈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자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대표적인 현황들을 소개한다.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은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이다”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14%였다.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의 8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에서 운영중인 수술실 CCTV)
대한한의사협회도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확산 중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들의 소신진료 방해 △원칙에 따른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대표적 문제점 제시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최선의 진료 방해 등
우선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해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 잠재적 범죄자 간주…의료분쟁 확대,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 및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 비밀 유지 의무,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 비밀 보장받을 권리 정면 침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도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사생활 현저히 침해 우려…영상 유출 우려 상존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세금 투입,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심화 등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고자하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과 수술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 CCTV 설치 주장이 오랜 시간 지속해오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꾸준히 올라왔지만 국회 통과못한 이유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이 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여러 가지 법적,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고 이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일탈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우려 사항들을 제시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 우려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 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근로감시는 불법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도 한다.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영상정보 해킹 위험성 및 유출 문제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전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많은 협, 단체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문제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 분석, 미래까지 생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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