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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안 대표적 3가지 문제점은?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 기사등록 2020-02-20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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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비도덕적 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대표적인 3가지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임지연 연구원, 오수현 책임연구원, 안덕선 연구소장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법(안)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기본권 침해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수술실 내 비도덕적 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단체 내부의 자율규제와 자정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된 문제점은 ▲정보주체 당사자인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한 법안으로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정보는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동 법안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연구자들은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법률로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의사단체가 제안한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을 통해 정보주체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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