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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8곳 적발…돈가스·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업체 - 위생상태 대체로 양호, 제품 검사결과 모두 적합
  • 기사등록 2021-06-12 0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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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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