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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은?
  • 기사등록 2021-05-22 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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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점검 대상 업소 10개소로 확대 등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주 2~3회)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안내문 배부, 필수 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 방역 대응 지원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PC방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며,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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