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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총 45개소 - 회복기 재활치료 특화
  • 기사등록 2020-12-12 0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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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 자로 1차 평가(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개소를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2차(전향적 평가)로 19개소를 추가해 총 45개소가 제1기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지정 유효기간…3년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다빈치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일산중심병원, ▲휴앤유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씨엔씨율량병원, ▲다우리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제2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메드윌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사회복지법인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아이엠병원, ▲SG삼성조은병원, ▲드림솔병원,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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