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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 안되는 꽃을 차(茶)로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 식약처,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 기획단속 결과
  • 기사등록 2020-11-26 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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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식품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 등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하고 있다.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등은(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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