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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수가개선 및 청구 가능 - 수도권 외 8개 권역 당 최대 3개소 선정…9월 말 발표 예정 - 재활치료 상담·계획, 전문재활치료 등 수가청구 가능
  • 기사등록 2020-08-16 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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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8월 14일(금)부터 9월 2일(수)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권역별 1~3개소 선정
이에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8개(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권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된다.


◆수가 적용 대상 및 구체적인 수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적용)가 대상이다.
▲치료기간
△만 6세 미만=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만 6세 이상~18세 이하=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 적용.
▲서비스 및 수가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재활치료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진료를 한다.
(표)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대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 설정 및 치료 효과 확인.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어린이 전문재활팀(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 실시 시 산정한다.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호자(환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치료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30분 이상)을 실시한다.

▲재활치료료
기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를 준용,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시행 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환자 맞춤형 통합계획 등에 따라 분류별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요구도가 높으며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는 재활치료료 Ⅲ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외 비급여 이학요법료는 산정이 불가하다.

▲지역사회연계 등
환자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거주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기관 내 상담 또는 직접 환자와 함께 거주지 기관을 방문하여 연계했다.
또 환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안전한 주거 및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표)대상상병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말 개별통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9월 2일(수) 18:00까지 심평원으로 웹메일(ddd514@hira.or.kr)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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