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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오후 6시부터 4개 고위험시설…핵심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 집합금지 조치 등
  • 기사등록 2020-06-22 0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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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3일(화) 오후 6시부터 전국의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4개 고위험시설별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표)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요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된다.


◆6가지 위험지표 기준 시설별 위험도 평가…4개 시설 추가 선정
복지부는 지난 2일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시설이 추가로 선정됐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며,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대본 2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혹시 추가적으로 지정할 고위험시설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 선제적으로 선정,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표)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 
 ◾출입자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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