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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은? -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
  • 기사등록 2020-03-02 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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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3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 확대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 확대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 추가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기존과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용구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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