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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 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 위해 2019년 첫 실시
  • 기사등록 2020-04-01 0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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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설이용자 및 수급자 가족 10명 8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은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임금수준 개선 요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처음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수급자…만성질환 3개 이상, 대부분 자녀가 이용결정 
▲장기요양 수급자…10명 중 7명 이상 여성
   
수급자 중 여성(72.8%)이 많고, 평균연령은 81.8세,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는 평균 3.4개 만성질환이 있으며,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
▲77.5% 장기요양급여 이용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지만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 68.8% ‘자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가족(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만족도…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요양 순 
단독가구가 34.0%,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조사됐다.
노인 단독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 거리를 분석한 결과,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14.8%는 같은 시·도에, 33.2%는 다른 시·도에 거주),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방문요양 55.7%, 주야간보호 15.5%, 방문목욕 3.6% 등)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시설이용 만족도 84.2%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 22.1%, 1~2년 미만 26.6%, 2~3년 미만 17.0%, 3~5년 18.6%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0%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미이용자…절반이상 가정에 거주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로 그 중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다.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중 38.5%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 27.0%는 시설 이용 의향, 34.4%는 이용 의향이 없음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전반적 만족도84%, 불만족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은?

이번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족의 수급자와의 관계는 딸 30.7%, 아들 30.1%, 배우자 20.3%, 며느리 12.9%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는 이웃이나 지인이 27.1%, TV·신문·인터넷이 18.6%, 직계가족 17.2%, 장기요양기관 직원 15.0%,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6.6%로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인력수준이 1위로 28.5%, 소개가 19.1%, 접근성이 13.4%로 조사돼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만족도=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 12.2%, 불만족은 3.7%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 18.7%, 장기요양요원 12.4%로,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비용부담이 54.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이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9%로 집계됐다.
△필요한 지원=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과 관련해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영양상담 29.7%, 차량지원 27.7%, 방문간호 17.8%, 단기보호 11.3%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이 22.5%, 돌봄 인력 확대가 19.9%였으며, 그 외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질환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제공 16.2%, 의료인력 강화 11.0%, 병원 이송 서비스 11.9%, 기능회복 훈련 강화 9.8%)이 48.9%로 시설 내 의료·재활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돌봄 계획=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 건강 호전 시에도 25.4%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가족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이 절반 이상(54.5%), 자택 주거환경이 좋지 않음이 28.7%로 조사됐다.


◆장기요양기관…10곳 중 7곳 이상 “수급자 모집 어렵다”
▲장기요양기관…75.6%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이번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45.3%, 주야간보호 14.7%, 방문목욕 13.6%, 방문간호 1.6%] 제공 기관이 75.6%, 입소 기관(노인요양시설 15.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5%)은 24.4%였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았다.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가장 적어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내 안전사고…평균 19.6% 발생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대부분 낙상사고이며, 연평균 2.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이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로 나타났다.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48.4%,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8% 등으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여성, 50~60대 대부분, 계약직 많아 
▲대부분 여성, 60대 최다…10명 중 9명 이상 요양보호사
 

응답자 중 여성 94.7%, 남성은 5.3%이었고, 6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0.4%를 차지했으며, 50대는 39.4%, 40대가 8.6%, 70세 이상이 8.4%이었다.
반면 30대는 2.1%, 20대는 1.0%로 장기요양요원의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1.1%가 요양보호사였고, 그 외 직종은 간호(조무)사 4.3%, 사회복지사 4% 물리(작업)치료사 0.7%로 집계됐다.
▲장기요양요원 6명 이상 계약직, 보호 강화 시급
△장기요양요원 10명 중 6명 이상 계약직=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은 38.1% 계약직은 61.9%로 나타났다.
재가기관은 계약직 비율이 74.7%로 높았지만 시설은 정규직 비율이 72.3%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재가서비스’가 주로 ‘방문서비스’여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월 근무시간=서비스 제공 유형별 월 평균 근로시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6.1시간, 노인요양시설은 172.0시간으로 조사돼 시설 종사자가 재가서비스 종사자(‘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보다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문요양 76.0시간, 방문목욕 57.7시간, 방문간호 90.4시간, 주야간보호 166.1시간, 단기보호 181.2시간으로 조사됐다.
방문서비스 제공 종사자는 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사와 업무 병행(34.7%)’, ‘일거리 없음(12.2%), ‘건강이 좋지 않음(7.7%)’, ‘본인이 원해서(7.3%)’ 등의 사유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종사자가 44.4%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우=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0%, ‘성희롱, 성폭력’은 9.1%로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만족도와 개선 의견…절반이상 만족, 임금수준 개선 요구 많아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로, 일에 대한 보람(75.8%),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62.4%)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22.9%), 임금 수준(35.0%)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75.1%,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4%였다.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이 23.7%, 업무강도 12.3% 등으로 조사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임금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45.4%),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이 18.3%, 수급자 가족 교육이 9.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6.5%, 고충상담·건강지원 등 서비스 확대가 6.2%로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고려 제도개선 검토
복지부는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세부 결과가 5월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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