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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피해지원, 마스크 등 출하·판매시 신고 의무 부여 등 추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6일 정례 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06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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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피해 지원방안, 마스크 등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지난 5일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등 추진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동서식품·신한금융지주, 마스크 15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현재 기존 대상자 35만명부터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민간의료기관 적절한 피해보상 등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중수본에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병원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입국절차 운영…2월 5일 입국 제한자‘0’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항과 항만에서 운영중인 특별입국절차에 따르면 2월 5일(2.4. 17:00~2.5. 19:00 기준)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30편 기준, 총 9,657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2월 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명, 경찰청 총 52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특별입국절차를 지원 중이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총 4,061명(2.6일 08:00시 기준)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선별진료실(4곳)과 격리시설 운영 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4곳)과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총 113명의 경증 승객 격리 음성 판정, 귀가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승객은 선별진료실로 안내되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PUI: Patient under investigation)로 분류된 승객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시까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 단계에서 경증 환자에 대해 즉각 대응해 공항 밖을 나서기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교민들 부작용 최소화…지속적 관리 운영 중
우한 교민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한파와 입소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 4명 검체 채취 진단검사…모두 음성 판정
현재 시설에 입소한 교민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발열 현상이 없더라도 의료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총 4명(아산 3명, 진천 1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신건강 교육방송 확대, 교민들 감사편지도 
입소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하고 있으며, 방에만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신건강 교육방송도 확대한다.
오전에만 이루어지던 전체 방송교육을 오후까지 확대해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정신건강 관련 멘트를 추가 방송하는 등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입소 교민들은 정부합동지원단의 지원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민이 감사편지를 작성해 방문 앞에 붙여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주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는 임석해 실무적인 대응상황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2주가 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생이 많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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