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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주요 개정내용은? - 고올레산 콩기름 요오드 규격 신설 등
  • 기사등록 2020-01-01 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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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하고, 축·수산물 중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기준을 강화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고올레산 콩기름[고도불포화지방산(리놀레산, 리놀렌산) 함량이 적어 일반 콩기름에 비해 요오드가 수치가 낮음]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로 신설해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으로도 콩기름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요오드가 123∼142에서 123∼142(고올레산 제품은 75 ∼ 95)으로 개정된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강화(0.03 → 0.01 mg/kg)한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냉동 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은 수산물이 얼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냉동수산물은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를 위해서만 일시 해동이 가능하다.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남방쭈꾸미 등 수산물 9종[남방주꾸미, 대마주머니낙지, 둥근무늬문어, 큰민어, 하이야주꾸미, Atlantic blue marlin(새치류), Bigeye croaker(민어류), Unihorn octopus(문어류), White mouth croaker(민어류)]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를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새로 구조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신규 등록 농약 3종(발리다마이신A,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브로플라닐라이드)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델타메트린(대추, 산수유, 살구, 오미자, 체리 0.5T→0.3), 비펜트린(완두 0.9T→0.05), 에토펜프록스(오렌지 5.0T→2.0) 등 농약 3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59건으로 강화한다.

또 인체에 무해한 고나도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17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물질로 관리한다.

즉 고나도렐린 등 177종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물질 목록을 [별표 8]로 신설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원료 목록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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