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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시행…주요내용은? -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강화,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적 개선
  • 기사등록 2019-11-29 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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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1월 28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시행한다.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현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 중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기준을 낮추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했다.

실제 단백질 기준은 △간식용의 경우 1회섭취참고량당 5.5g 이상→1회섭취참고량당 3g 이상, △식사대용은 1회섭취참고량당 11g 이상→1회섭취참고량당 5.5g 이상이다. 

비타민D 기준은 △간식용의 경우 1회섭취참고량당 1.5㎍ 이상, △식사대용은 1회섭취참고량당 3.0㎍ 이상이다.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해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품질인증 신청은 (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HACCP인증서 사본(국내제조식품에 한함),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수입식품에 한함), 검사성적서(영양성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인증마크 색상 자율화, 품질인증 연장규정 신설 등 절차적 규정을 개선하여 품질인증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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