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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인터넷 판매 70% 차지…외국선 의약품, 국내는 화장품으로 둔갑 - 적발 후 사후관리 부실…지속적 후속조치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19-10-08 2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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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선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간사, 안산단원갑)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했다.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연평균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있어,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품의 영문 명칭은 ‘ointment(연고)’인데,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와 ‘호주 국민 크림’, ‘○○○ ○○크림’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품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 경로이며, 전체 적발 현황 중 연평균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2015년~2019년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 현황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식약처에서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 간 3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37명에 불과한 사이버조사단 인원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 금지 명문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은 없는데다 약 30명의 단속인력으로 2018년 기준 2만8,657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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