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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시지’ 용도 표방 화장품 1.553건 적발…허위·과대광고 - 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9-11-28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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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등 조치 추진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이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스포츠/마사지 용도 표방 화장품 구매시 주의사항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 구매시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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