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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발의에 “절대 반대” 이어져 - 국민 편익이 우선 vs “국민편익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 편법…
  • 기사등록 2019-03-30 2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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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 청구 포기 유발 원인 줄이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심으로 중개기관을 만들어 실손 의료보험금 간편 청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포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의료서류를 전송할 수 없어 고객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가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포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손보험 가입자 2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원 치료의 경우 10명 중 6명, 입원 치료는 10명 중 4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의료계 반발은 이해하지만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며,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의병협, 대개협, 외과의사회 등으로 확대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13만 전국의사의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도 경고하고 나섰다.
양 협회는 지난 3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실손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볼 때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이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해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지난 3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 간의 계약을 한 실손 보험사까지 심평원에 청구 대행을 시킨다고 나서고 있다”며, “개인의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 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정영기)도 지난 3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인데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다”며,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평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진료 위축을 야기해 결국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된 자료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제기한 문제는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실손보험 청구 및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심사기간을 명목으로 한참동안 수령받지 못하게 하여 환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의료 정보 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실손보험회사마다 서류의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 진료시스템의 혼란 및 불필요한 중복 등으로 업무 과중 우려, △새로운 규제로 인한 새로운 피해와 진료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환자의 실명확인이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릴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령 환자의 피해는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편법이고,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진 회장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 개정이라는 굴레를 통해 강행한다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평원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는 물론 의협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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