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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건관리자 규정 개선 검토…의료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5,000명 미만->‘50명 이상 500명 미만’ 개선?
  • 기사등록 2019-03-21 0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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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보호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1명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 규정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5,00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건의하실 의향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기관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전 확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간호인력 확충 등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별표 5]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 중 보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에 대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5,0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드문 상황이며, 보건관리자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리자는 1명을 두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 환자안전관리자 등을 동일인으로 정하여 역할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량 과부하가 크고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제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사태 때 확진환자 186명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21.0%(39명), 지난 2018년 12월 이후 홍역 집단발생에서 확진환자 83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9.6%(8명)로 조사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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