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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속 식품보관 및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은? -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있는 기능성 제품 없어 - 미세먼지 차단 효과 광고 화장품, 꼼꼼한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19-04-11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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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괴로움은 식품 및 각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집안에서 조리 및 환기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관리가 중요하다. 

또 미세먼지를 없애줄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도움말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하고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중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으로 폼클렌저가 있으며, 기초화장용 제품으로 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가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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