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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활동급여 연장 추진 - 김명연 의원, ‘65세 이상 장애인 지원확대’ 법률 발의
  • 기사등록 2019-02-26 2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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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안산단원구갑, 자유한국당 간사)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의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3/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3분의 1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최대 506만 9,000원이었던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1/3 수준인 145만 6,400원으로 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중증장애인의 정상적인 일상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기대수명과 신체활동 연령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역행하는 정책이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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