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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 기사등록 2019-03-12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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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영 제4조)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영 제14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20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영 제19조)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영 제30조)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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