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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국회의원 ‘임세원 법’ 발의…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영” -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 기사등록 2019-01-26 0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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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 중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 또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제64조).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 

이어 이번 사고로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故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TF에는 윤일규 의원이 팀장,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하 대신정)는 이번에 발의된 ‘임세원 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들이 고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신정은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의 목표달성을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사법입원제도를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고 올바른 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탈원화의 기반조성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정신의료환경의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정은 “이번 개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여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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