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지난 2018년 12월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 8일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지난해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서울 7개, 경기도 6개, 인천 6개, 전북 3개, 부산·울산·충남 2개, 대구·대전·광주·경북 1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의원급 병원도 12개가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출산 부모 및 병원 등으로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여, 대법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참여병원 확대를 추진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명단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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