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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배뇨장애 환아들에게 편법 처방(?)하는 의사들…“급여처방 약물은 부작용 많아” - 대한비뇨기과학회, 약제 급여기준 확대 요구 나서
  • 기사등록 2018-12-1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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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배뇨장애 환아들에게 부작용이 많은 급여 약물을 처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편법으로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 약물을 사용할 것인가?”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천준, 고대안암병원 교수)가 소아 배뇨장애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의 오프라벨 처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에 따르면 소아 배뇨장애 환자들에게 현재까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급여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은 1982년에 개발된 ‘oxybutynin hydrochloride’이 유일하다. 이 약물은 부작용 빈도가 높아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는 성인 배뇨장애 치료로 허가 받은 다른 약물들을 소아 배뇨장애 치료를 위해 오프라벨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프라벨 형태로 사용중인 항콜린제 약물 및 베타3 작용제, 알파차단제 등에 대해 학회가 약제급여 기준 확대를 요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뚜렷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는 급여기준을 지키기 위해 부작용이 많고, 민감한 환아들에게 사용해 환자 안전을 위협해야 할지, 편법으로라도 환아를 지키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국립경찰병원) 보험이사는 “현재 성인에게 허가된 약물이지만 여러가지 학문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소아에게도 허가 외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제급여 기준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기준 확대를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 기준을 통해 허가 외 사용을 인정해주는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뇨기과학회는 전액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오프라벨 처방이 아닌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약물의 경제적 부담 없이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A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환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처방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위법과 환아의 생명을 두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며, “말도 안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통해 환아의 생명을 살리는데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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