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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요양원, 과대광고 안과의원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식품회사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 마트 신고 등
  • 기사등록 2018-12-14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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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요양원, 과대광고 안과의원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 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하여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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