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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GMO 농산물 377만톤 수입…GMO 식품 표시 제한적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18-10-16 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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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2018년 9월말 현재 GMO 식품 승인현황을 보면,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등 농산물 166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3건 등 총 195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 유채 등 GMO 농산물 수입량이 2014년 340만톤에서 2017년 377만톤(대두 133만톤, 옥수수 244만톤, 유채 0.4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57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난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한 달 동안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해,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촉구하고,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관련 고시를 개정,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를 청원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통해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고, 물가이슈 등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처는 2013년 4월부터 GMO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8명, 산업계 8명, 학계 전문가 4명 등 22명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기존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 대해 청원단체의 불만과 불신이 있어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장에게 새로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또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해 완전표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17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대만은 특정 가공식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40여개 가공식품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강화를 희망하는 특정 품목을 선정,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GMO 농산물 수입 현황

현재 식약처는 GMO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 위탁사업을 추진, 중립적 외부 갈등조정전문기관에 위탁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영향분석 및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식용유를 비롯해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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