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국종 교수 요청 법률안 발의…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이국종 교수 “국가적 예우 필…
  • 기사등록 2018-08-21 22:42:20
기사수정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에 의한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수원정)국회의원은 21일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이다.

문제는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실제 헬기는 각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이고,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다”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707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